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29만 400원을 넘기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다. 이에 장애운동 단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20
생산일자 2019-03-13
생산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장애인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31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자부담폐지_국가인권위원회.hwp(18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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