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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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29만 400원을 넘기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다. 이에 장애운동 단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20 |
생산일자 | 2019-03-13 |
생산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31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자부담폐지_국가인권위원회.hwp(1894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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