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촉구 국민연금공단 집단 이의신청 접수 기자회견
내용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2019년 3월 18일 현재 190여개 단체)
3. 문재인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계적 시행이 올해 7월부터 예정된 가운데, 정부계획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 동지원제도입니다.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서비스 대상제한’, ‘생 활시간 제한’, ‘본인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특히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양을 판정받지 못 해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4.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9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발표자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를 언급하며 일 최대지원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월 평균지원시간이 증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 그러나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중앙정부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수가 인상과 대상자수의 소폭 인상을 제외하면 예산 동결 수준이며, 장애인 1인당 평균 수급량도 월 109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평균지원시간이 증가될 것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공언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6.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와 수급량의 판정은 현재 ‘서비스 인정조사’로 진행되고 최종 결정의 권한은 각 광역시·도에 있지만, 사실상의 서비스 판정은 인정조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 에서 이뤄집니다. 기존 ‘인정조사’와 현재까지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에 따른 기능제한 정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고, 그 점수에 따라 서비스 수급여부 및 수급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7. 이러한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판정 방식은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 하지 못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낮은 장애감수성까지 더해져 피해발생이 지속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수준과 생존의 문제까지 결정지을 수있는 중요한 판정과정에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은 할 수없으며,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 특히 발달장애가 있거나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경험이 낮고 사회적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판정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도입될수 있어야 하며, 이것에 전제되어야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적인 경험을 겪었고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양을 판정받지 못 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지역에서 동시에 집단 이의신청 등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24
생산일자 2019-03-18
생산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장애인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318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권리보장국민연금공단집단이의신청접수기자회견.pdf(193815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