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 극우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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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3월11일 광주법원에서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당일 광주법원 앞 동산초등학교 재학생들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3월 15일 몇몇 극우단체들은 해당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극우단체들의 행위는 반민주, 반헌법적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25 |
생산일자 | 2019-03-19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아동 청소년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자유권 |
분류4 | 과거사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319 [논평]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pdf(4420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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