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드 배치 과정의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부쳐
내용
2017년 9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5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었다.
사드반대 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였고 인권위 결정을 앞두고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36
생산일자 2019-03-26
생산처 사드반대 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경찰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평화
분류4 한반도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326 사드배치경찰폭력인권위권고결정논평원고.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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