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승태 적폐 인사 '인권자문위원장'으로 입촉한 국방부
내용
2019년 3월 26일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입촉하였다. 한위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자에 의해 2012, 2015년 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인사이다.  법관으로서 재직 하던 중의 판결, 연구 등이 인권 옹호와 관련이 없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도리어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PD수첩 광우병 방송’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의 변호를 맡거나,‘인터넷 실명제 및 댓글 삭제’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 옹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인사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국방부의 위촉에 대해 비판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37
생산일자 2019-03-26
생산처 군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군대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326 양승태 적폐 인사 ‘인권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국방부.pdf(373144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