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남 학생인권조례 및 울산 청소년의회조례 제정 촉구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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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3월 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수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권리의 내용이 다각도로 제한될 수 있도록 개악되었다. 당일 울산에서는 청소년의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개입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조례 제정 움직은 계속되어야 하며, 지역별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되기 위해 상위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38 |
생산일자 | 2019-03-26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아동 청소년 |
분류2 | 교육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326 경남 학생인권조례 및 울산 청소년의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pdf(43446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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