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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각각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통부가 제출한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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