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사노위의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 요구 성명
내용
2019년 2월19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사이에만 이뤄졌으며 다른 노동 대표들은 사실상 배제된채 이뤄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후 3월 7일 전체회의에서는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에 인권단체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42
생산일자 2019-03-06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노동
분류2 국제인권법
분류3 집회결사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306_문재인정부 노동법 개악시도에 대한 공동성명.hwp(17920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