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 3자 제공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
내용
2017년 11월 9일, 12개 시민단체는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기관과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위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68
생산일자 2019-04-01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프라이버시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기업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01 정보주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관련 성명서.pdf(27928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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