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 3자 제공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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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11월 9일, 12개 시민단체는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기관과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위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68 |
생산일자 | 2019-04-01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프라이버시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기업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401 정보주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관련 성명서.pdf(27928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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