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조작 간첩 피해자 정영 씨 민사 재심 판결에 대한 성명
내용
2019년 4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1983년 안기부의 고문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심재판에서 원고 정영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법무부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경험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73
생산일자 2019-04-04
생산처 재단법인 진실의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과거사
분류2 고문
분류3 불처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04 정영 씨 민사재심 판결에 대한 (재)진실의 힘 성명.docx(1348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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