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문조작 간첩 피해자 정영 씨 민사 재심 판결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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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4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1983년 안기부의 고문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심재판에서 원고 정영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법무부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경험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73 |
생산일자 | 2019-04-04 |
생산처 | 재단법인 진실의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고문 |
분류3 | 불처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404 정영 씨 민사재심 판결에 대한 (재)진실의 힘 성명.docx(1348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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