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내용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나누기 위해 2017년부터 고민하고 공부한 내용을 모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Ⅲ. 모이고 말할 권리 51
1) 눈치 보지 않고 말할 권리 53
2) 모임을 구성할 권리 56
3)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 59
4) 돈 때문이라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 62
5) ‘피해자’답지 않을 권리 64
Ⅳ.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에 대한 권리 67
1. 진실에 대한 권리 70
1) 의문과 질문을 멈추지 않을 권리 71
2)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 72
3) 진상규명 절차와 제도에 참여할 권리 74
2. 정의에 대한 권리 75
1)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77
2) 책임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 78
3)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할 권리 80
3. 안전에 대한 권리 82
1)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할 권리 83
4. 회복에 대한 권리 85
1)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에 대한 권리 86
5. 기억에 대한 권리 88
1) 사회적 기억과 추모에 대한 권리 89
• 부록 | 언론의 책무 91
1) 재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책무 93
2) 피해자의 안정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94
3)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97
4) 피해자 비난의 확산을 막을 책무 98
5) 진상규명의 책임주체로 나설 책무 100
6)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책무 10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79
생산일자 2019-04-09
생산처 인권운동사랑방,노란리본인권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재난안전
분류2 안전
분류3 국가책임
분류4 세월호참사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09 노란리본인권모임_피해자의권리_자료집.pdf(15131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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