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논평
내용
헌법재판소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형법 제 268조 제1항, 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결정이 수십 년 간의 억압에 대한 종결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82
생산일자 2019-04-12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여성
분류2 재생산
분류3 차별
분류4 혐오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12 낙태죄 헌법불일치 환영 논평.pdf(3247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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