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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색 사건에 이어, 구속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찰의 욕설과 반말에 항의하자 한 여경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홀랑 벗겨버릴 테니까 두고보자'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알몸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구치감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 앞서 대기하는 공간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알몸수색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차 위원장이 '내 석방문제에 신경쓰지 말고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5월 병원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9월 26일 자진출두해 구속됐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반인권적인 알몸수색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인권유린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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