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세월호 이후 5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집시법 11조
내용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주한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국문총리 공관, 각급 법원 청사 100m이내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으나 이 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유지하며 일부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행동>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처벌받거나 탄압받은 당사자의 연재기고를 시작했다.  첫번째로 용혜인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의 제안자의 글을 미디어오늘에 기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92
생산일자 0001-01-01 BC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행동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자유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15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1.pdf(6294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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