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세월호 이후 5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집시법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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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주한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국문총리 공관, 각급 법원 청사 100m이내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으나 이 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유지하며 일부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행동>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처벌받거나 탄압받은 당사자의 연재기고를 시작했다. 첫번째로 용혜인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의 제안자의 글을 미디어오늘에 기고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92 |
생산일자 | 0001-01-01 BC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행동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단신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자유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415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1.pdf(62943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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