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월호TF’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기자회견
내용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9년 4월 15일 기무사 「세월호 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95
생산일자 2019-04-16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정보기구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정보인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16 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pdf(7224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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