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헌재판결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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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 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영세사업주 보호의 명목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정당화해주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일 수록 더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296 |
생산일자 | 2019-04-17 |
생산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노동 |
분류2 | 사회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417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헌재판결 규탄 성명.hwp(291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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