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등중교육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결정 환영 논평
내용
2019년 4월 1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항 7호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2012년 4월 새로이 등장한 이 조항은 학교규칙에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생의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소지품검사는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돼 위세를 떨쳐왔다. 조항의 탄생부터가 악의적 이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299
생산일자 2019-04-19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아동 청소년
분류2 교육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자유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결정 환영 논평.pdf(4839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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