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산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 및 기소에 대한 무죄 사건. 형사 보상 확정
내용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경찰은 이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가족 및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01. 12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307
생산일자 2019-04-25
생산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천주교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사법
분류3 과거사
분류4 불처벌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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