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산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 및 기소에 대한 무죄 사건. 형사 보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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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경찰은 이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가족 및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01. 12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307 |
생산일자 | 2019-04-25 |
생산처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천주교인권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사법 |
분류3 | 과거사 |
분류4 | 불처벌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425 용산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 및 기소에 대한 무죄 사건. 형사 보상 확정.docx(1100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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