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3_미국 대사관은 헌법 위에 있는가
내용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주한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국문총리 공관, 각급 법원 청사 100m이내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으나 이 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유지하며 일부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행동>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처벌받거나 탄압받은 당사자들의 기고글을 연재했다. 기획기고 3에서는 미국대사관 앞 집회와 관련하여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미디어오늘에 연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309
생산일자 2019-04-29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행동
생산자 유영재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자유권
분류4 한반도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429 집시법 11조 폐지 기획기고 3.pdf(964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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