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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법 집행'을 표방하며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구체적인 인권개선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경찰청은 23일 '국민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련 법령 일제정비 △인권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운영 △인권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 등의 '국민 인권보호강화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알몸수색 파문을 의식해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 8조)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님 지시로 종합대책과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알몸수색 건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행사가 아님을 간접 시인했다. 또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방침의 열거나 '검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수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준비하며 인권단체에 초청장을 보냈던 지난 20일에도 경찰은 '서울아셈 2000'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아셈회관 근처에 있는 건물주와 기업에 '거리환경청소'라는 명목의 집회신고를 종용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종합대책'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조영민 활동가는 ""지침하달식으로 하는 일회성 행사에는 믿음이 안 간다""며 ""전시효과를 노린 구호성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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