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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국이 당시 야당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 업무를 감시한 사실과 이러한 경찰의 사찰에 몇몇 인권위원들도 협조한 정황이 드러남.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 사찰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함. 또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이뤄진 인권위에 대한 일련의 개입과 감시들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경찰의 보고내용과 방법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공개하고 경찰의 사찰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이전에라도 고발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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