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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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에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세 가지 사건의 여섯 명의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함.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하는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임.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 정준영(재심 청구 변호인단)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 재심 청구인 당사자 (청구인 6명 중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명은 출장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 집시법 11조 개정 현황 및 문제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352 |
생산일자 | 2019-05-08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508-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pdf(52377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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