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제연 논평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가자'
내용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5월 9일)과 관련해,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나가자는 논평을 발표함.
<논평 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가자
홈라온*이 고궁에 입장하면 무료일까, 유료일까? 이런 질문은 이제 버려도 된다.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5.9) 덕분이다.
고궁 무료 관람을 위해 성별을 증명하고 복식 지도까지 받아야 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늘도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내게 치마를 요구하지 마라. 내게 우렁찬 목소리를 강요하지 마라.
성별표현은 자유롭게! 그게 평등이다.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가자
*홍라온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남장여자로 설정된 인물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362
생산일자 2019-05-10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소수자
분류2 차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5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가자.jpg(1581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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