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8년 11월 국회 앞에서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를 진행한 바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행동>에서 집시법 11조로 인해 처벌받거나 탄압받은 당사자들의 기고문을 언론에 연재했다. 그 중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의 다섯번째 기고문을 공유했다.
지금도 청와대 앞은 성역이다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⑤]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이었던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이에 대한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의 대부분이 집회 금지 규정을 유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두는 식이다. 공권력은 제한과 금지가 넘쳐나는 집시법을 들먹이며 언제나 탄압해왔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면서 끊임없이 목소리와 행동을 이어온 것이 집회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집회 금지 성역 규정에 다름 아닌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가로막혀왔던 목소리들을 다시 들어본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그곳에서 내고자 했던 다양한 외침들이 모여 지금 함께 요구한다.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라!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