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내용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393
생산일자 2019-05-29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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