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관련 논평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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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했던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와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카드뉴스 글>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동대구문구청 성소수자행사 대관 불허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여내 논평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24 |
생산일자 | 2019-05-11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그림도면 |
형태 | 도안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차별 |
분류3 | 성소수자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513 성소수자행사에 대한 장소불허 이제 그만!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jpg(6026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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