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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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한 이후 많은 예멘인들은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을 했다. 대한민국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명의 예멘인이 난민신청을 했고 2018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549명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예멘 난민에 대한 난민거부청원이 일어나고 난민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차별과 혐오가 선동되었다. 201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종교,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이 혼합되어 지속되었다. 2018년 12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27 |
생산일자 | 2018-12-14 |
생산처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난민인권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난민 |
분류2 | 전쟁 |
분류3 | 이주자 |
분류4 | 인종주의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81214_법무부 제주예멘난민심사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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