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내용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한 이후 많은 예멘인들은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을 했다. 대한민국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명의 예멘인이 난민신청을 했고 2018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549명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예멘 난민에 대한 난민거부청원이 일어나고 난민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차별과 혐오가 선동되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로터리에서는 이와 같은 난민혐오시위가 열렸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대표 최석윤)은 이러한 난민 혐오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면,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를 모욕하고, 제주 지역의 분란을 조장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434
생산일자 2018-12-14
생산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난민
분류2 전쟁
분류3 이주자
분류4 인종주의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80531 논평-예멘난민혐오에 반대한다.hwp(184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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