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리병원허가에 대한 원희룡도지사 규탄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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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가 공공의료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37 |
생산일자 | 2018-12-07 |
생산처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건강 |
분류2 | 민주주의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81207 인권왓 보도자료 - 영리병원허가에 대한 규탄성명.hwp(2380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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