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및 제2공항 추진 관련 제주도민 인권 보장 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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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제주에 제2공항을 추진하였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서는 위 같은 상황이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권리침해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38 |
생산일자 | 2019-01-11 |
생산처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건강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알권리 |
분류4 | 집회결사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111 제주 제2공항 추진 및 영리병원 허가 관련 제주도민 인권 보장 성명.hwp(65331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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