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및 제2공항 추진 관련 제주도민 인권 보장 촉구 성명
내용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제주에 제2공항을 추진하였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서는 위 같은 상황이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권리침해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438
생산일자 2019-01-11
생산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건강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알권리
분류4 집회결사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111 제주 제2공항 추진 및 영리병원 허가 관련 제주도민 인권 보장 성명.hwp(6533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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