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제주지역 단체 성명 |
---|---|
내용 |
2019년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제주지역 13개 단체/정당((보물섬학교 /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정의당제주도당 / 제주녹색당 /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평화나비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 평화민주인권교육인)는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대한 규탄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42 |
생산일자 | 2019-05-17 |
생산처 | 가)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아동 청소년 |
분류2 | 교육 |
분류3 | 학생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517 경남 학생인권 조례 부결 관련 제주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hwp(16384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