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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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3월, 자신의 성접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2019년 5월 20일 발표되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부실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술접대 행위 및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술접대·성상납 강요는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와 연관된 성범죄(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이 결과가 사회에 남겨준 의미를 전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55 |
생산일자 | 2019-06-07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생산자 | 몽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여성 |
분류2 | 성폭력 |
분류3 | 차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607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pdf(4809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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