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NA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최소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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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 주식회사 케이이씨(이하KEC) 노사분쟁 당시 공장점거 농성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이 DNA를 채취했다. 이에 KEC노동자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8년 8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당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H씨는 대검찰청에 본인의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월을 제출했으나 대검은 해당 민원에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2019년 6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H씨에 관한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 H씨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459 |
생산일자 | 2019-06-11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진보네트워크센터 |
생산자 | 이미루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사법 |
분류2 | 정보인권 |
분류3 | 프라이버시 |
분류4 | 정보통신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611 [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소송 제기.pdf(28829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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