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내용
"지난 24일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주장대로 월차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연 24일의 유급휴일을 잃게 돼 이것만으로도 주5일 근무제는 실시하나마나 한 셈이 된다. 

◎사용자 단체는 잔업이나 야근을 줄이기 위해 현행 50%의 초과근로 할증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근로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가 생산물량이나 업무량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율을 낮추면 당연히 사용주는 초과근로를 늘리게 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851
생산일자 2000-10-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창조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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