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TF를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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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시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TF를 구성하여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차례 회의가 종료된 2019년 7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하며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7조를 단계적ㅇ로 폐지할 수 있길 기대함을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41 |
생산일자 | 2019-07-03 |
생산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노동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03_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_논평.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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