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주여성 권리보장과 인종차별 포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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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이주민단체들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섬연합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등 국내 이주민단체 20여곳은 2019년 7월 15일(월) 오후 1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혼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예방과 이들의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법은 특정 단체의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인터넷, 미디어, 공적 장소에서 회자하며 여기에 달린 악의적 댓글로 피해를 가중하는 현 사태를 제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끊임없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로부터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요구사항 첫째.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제도화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대한 규정을 유엔이 권고한 바에 따라 개정하라! 셋째, 결혼이주민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초청과 가족결합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 넷째, 젠더 폭력에 기반한 폭력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의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다섯째, 출입국사무소 현장에서 요구되는 배우자 동의를 금지하고, 귀화 시 심사 요건을 재검토하여 자의적 심사를 막을 방안을 세우라!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59 |
생산일자 | 2019-07-15 |
생산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생산자 | |
유형 | 사진필름 |
형태 | 사진 |
분류1 | 이주자 |
분류2 | 인종주의 |
분류3 | 여성 |
분류4 | 차별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15 이주여성 권리보장 인종차별 아웃 집회1.jpg(276243KB)
190715 이주여성 권리보장 인종차별 아웃 집회2.jpg(24846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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