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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집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는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집회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리고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시법 11조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본다.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사회: 송영섭(민주노총 급속법률원장)
발제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정진우(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민선(공권력감시대응팀)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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