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와 대구교도소 감염수용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인용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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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2월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이 HIV감염 수용인의 감염 사실을 다른 수용자에게 알리고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HIV 감염인 피해자 3명은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피진정인 대구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2019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인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문제해결을 함께 진행했던 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78 |
생산일자 | 2019-07-17 |
생산처 | 레드리본인권연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HIV/AIDS감염인 |
분류2 | 소수자 |
분류3 | 감옥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17_최종_국가인권위_hiv감염인차별_진정인용결정환영.hwp(18944KB)
190717_최종_국가인권위_hiv감염인차별_진정 결정문.pdf(2011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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