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 중 사망한 딴저테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무부 규탄
내용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9월 8일 뇌사로 사망하였다.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故딴저테이씨 죽음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징계하라고 명시하였다. 더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 하도록 지침변경,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방지, 단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故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국가인권의 권고를 불수용한 법무부에 대한 규탄과 청와대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580
생산일자 2019-07-17
생산처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소수자
분류2 이주노동자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717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_법무부_규탄_기자회견.hwp(286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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