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의 신속개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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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3년 8월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조직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로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복창한 박근혜 청와대에 사태를 전환시킬 카드가 되었다. 33년만에 등장한 '내란음모'는 공안통치의 서막였고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이석기 전의원을 비롯해 7명에 징여기 선고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꼽은 재판거래 대상임이 밝혀졌다. 인권단체, 재심 변호인단은 이에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의 신속한 개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88 |
생산일자 | 2019-07-18 |
생산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법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분류4 | 국가보안법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18_내란음모죄 재심 인권위 의견표명 요구 기자회견.pdf(2203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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