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내용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토론회를 2019년 7월 24일 진행하였다.
일시: 7/24(수) 10시~12시 장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사전행사 사회: 안혜영(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재정 의원 인사와 토론회 취지 소개
• 토론회 사회: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발제 1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2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1.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11조의 문제-실태를 중심으로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2.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바라본 집시법 11조의 문제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592
생산일자 2019-07-22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사법
분류3 자유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722 _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_ 토론회.pdf(8367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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