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교욱청의 초등학교 지문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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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월 23일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차단을 명분으로 대구 지역 229개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시스템(EM락)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 등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12만여 명의 초등학생과 1만 여명의 교직원 지문을 교육청이 수집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1월 30일 국가인권위에 이 사안을 진정했다. 2019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장래 발생할 피ㅐ에 관한 것이므로 '각하' 결정을 하고 향후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아동의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에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595 |
생산일자 | 2019-07-26 |
생산처 |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아동 청소년 |
분류2 | 교육 |
분류3 | 프라이버시 |
분류4 | 정보인권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726 지문인식기국가인권위의견표명에따른성명.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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