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선수 HIV감염사실 공표한 대전시티즌 고발
내용
2019년 7월 한국 프로축구 K리그2 구단 대전시티즌은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알린지 하루만에 HIV감염사실 하나만으로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선수의 HIV감염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은2019년 8월 1일 대전시티즌의 최용규 대표이사와 이흥실 감독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609
생산일자 2019-08-01
생산처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HIV/AIDS감염인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801 대전시티즌_외국인선수 HIV감염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대전시티즌_고발.hwp(3768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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