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애뜰 조례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보도자료
내용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하고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해당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1. 인천시가 현 미래광장을 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8월 8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2. 인천시는 이 사업이 민선7기 제1호 지시사항이며 시민소통을 강조했지만, 조례안의 내용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광장을 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시청의 정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과거 서울시에서도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가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고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시청광장 사용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 과거 광장 조례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후퇴하여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을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행정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붙임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621
생산일자 2019-08-08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808 보도자료_의견서_인천애뜰 조례안.hwp(240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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