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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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소송 대리인단은 2014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샌딩작업 중 사망한 하청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1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301090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소송 대리인단> 금속노조 울산법률원(참여변호사 정기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참여변호사 김동현, 김두나, 박한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센터장 홍대식, 참여교수 이상수)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36 |
생산일자 | 2019-08-16 |
생산처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소송 대리인단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사회권 |
분류2 | 노동 |
분류3 | 산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816 서울고등법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pdf(9670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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