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11조 재심사건 첫 재판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
내용 |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첫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9년 8월 27일(화) 오후 3시 / 서울중앙지법 앞 2018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했고, 그 재심 재판 첫 선고가 8월 27일 열렸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집시법 11조 재심 첫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8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61 |
생산일자 | 2019-08-26 |
생산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826 집시법11조 재심 선고 기자회견.hwp(15872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