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내용
[논평]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 선포됐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한결 가까워졌다.
 
활동 시한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개혁특위가 그나마 선거법 개혁안 통과라는 최소한의 소임을 다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년째 시한 연장만 거듭해온 정치개혁특위가 일구어낸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성과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시간 낭비 말고 국회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법 개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5분의1에 달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불의한 현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2019년 8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674
생산일자 2019-08-29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소수자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참정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829 [논평]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pdf(3049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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