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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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90 |
생산일자 | 2019-09-02 |
생산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노동 |
분류2 | 불안정노동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902_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라.pdf(19712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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