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내용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690
생산일자 2019-09-02
생산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노동
분류2 불안정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0902_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라.pdf(1971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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