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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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65세가 되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고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게 한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는 이는 현대판 고려장이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관과 선택권을 무시한 인권침해이며, 이에 인권위에 3인의 장애인 당사자의 긴급구제를 진정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693 |
생산일자 | 2019-09-04 |
생산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장애인 |
분류2 | 사회복지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0904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당사자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자회견.hwp(1894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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