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죄. 변소 선고 환영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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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0월 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덕(60)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에서는 환영 논평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8836 |
생산일자 | 2019-10-02 |
생산처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과거사 |
분류2 | 사법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91002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국가폭력사과환영성명서.pdf(7086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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