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죄. 변소 선고 환영 논평
내용
2019년 10월 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덕(60)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에서는 환영 논평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8836
생산일자 2019-10-02
생산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과거사
분류2 사법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1002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국가폭력사과환영성명서.pdf(70869KB)
페이스북 공유하기